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6조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처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처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