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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제2조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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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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