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의 종류
제7조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4. 기술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