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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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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협회

제26조

제26조(해양환경보전협회)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제27조

제27조(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임 및 위탁

제28조

제28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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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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