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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제21조–제2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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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제21조

제21조(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해양환경 관련 기준설정, 계획 수립, 평가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제22조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등으로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등의 취득ㆍ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 능력인증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제23조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ㆍ대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ㆍ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의 촉진

제24조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정보와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제25조

제25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교육의 목표와 발전전략 2. 해양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해양환경에 관한 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해양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해양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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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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