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제23조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ㆍ대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ㆍ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