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전략
3. 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 평가 및 해양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환경기술 및 해양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해역별ㆍ용도별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2. 해양생태계 훼손 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제15조(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을 권역별ㆍ용도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16조(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기후변화 대응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민, 사업자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환경종합조사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현황 및 변화에 관한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질평가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해양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질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질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