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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제20조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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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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