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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제13조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해역별ㆍ용도별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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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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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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