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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해양환경질평가

제19조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해양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질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질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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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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