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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제22조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등으로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등의 취득ㆍ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 능력인증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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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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