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1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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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각의 회수
제13조(운항시각의 회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1.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경우
나. 운항시각을 배분받을 때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이 계속되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라.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2. 항로 또는 공항의 혼잡도 개선 등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는 해당 운항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항시각의 회수를 통보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회수 대상 운항시각
2. 회수 사유
운항시각 교환인가
제14조(운항시각 교환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 교환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해야 한다.
1. 운항시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운항시각 교환이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제15조(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신청 접수 및 조정ㆍ배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조정ㆍ배분ㆍ회수 등 운항시각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