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
제9조(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및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분야별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항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운항시각 총량을 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효율적 운영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시각 총량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의 상한을 정하거나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
1. 항로당 시간별 이륙ㆍ착륙 횟수
2.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시간별 이륙ㆍ착륙 횟수 및 이륙ㆍ착륙 제한 시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해당 공항의 운항시각 총량에서 매 시간당 1회의 운항시각을 유보해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이나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의 개선으로 운항시각 총량이 직전 운항기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운항시각 총량의 일부를 운항시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운항시각(이하 "전략운항시각"이라 한다)으로 유보할 수 있다.
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
제10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
① 운항시각은 정기편, 부정기편 및 그 밖의 운항편의 순서로 조정ㆍ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편에 대한 운항시각은 전년도 하계기간 또는 동계기간에 8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시각을 배분받아 국내 정기편, 국제 정기편 또는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하던 자가 국내 정기편 또는 국제 정기편의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운항기간에 전년도와 같은 운항시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 정기편 또는 국제 정기편의 운항시각에 우선 조정ㆍ배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전년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100분의 80 이상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운항시각을, 연속하여 5주 이상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각각 제2항에 따른 우선 조정ㆍ배분 운항시각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항공기 운항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국가의 국정 혼란 또는 항공정책의 변화
2. 기상 등 자연재해 또는 감염병 확산
3. 노조의 파업
4. 장거리 노선의 바람 변화로 인한 운항시각의 변경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⑤ 제2항에 따른 운항시각에 조정ㆍ배분하고 남은 운항시각은 남은 운항시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전년도 같은 운항기간에 정기편 운항이 없었던 신규 노선 정기편에 배분하되, 8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한 정기편을 연속하여 다음 운항기간에 정기편 신규 노선 운항시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 노선 정기편에 우선 배분한다.
⑥ 우선순위가 같은 운항편에 대한 운항시각 배분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이 관련 항공운항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ㆍ배분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⑦ 운항시각조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는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게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유보된 전략운항시각을 원활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조정기관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제11조(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 받으려면 그 신청하려는 운항시각 등을 분명히 밝혀 해당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2.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항: 한국공항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총량에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보된 운항시각을 제외한 운항시각을 제10조에 따라 조정ㆍ배분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제11조의2(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
2. 항공분야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정부ㆍ국제기구의 명령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
3. 이 항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다시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외국정부ㆍ국제기구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시정조치 또는 명령이나 협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운항시각을 반납했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시 배분할 수 있다.
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제11조의3(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열회사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운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제12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항공기의 운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운항시각이 조정ㆍ배분된 것으로 본다.
1.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외교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빈(수행원을 포함한다)이 탑승하거나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긴급한 목적을 위한 경우
가. 연료부족 또는 항공기 정비
나. 긴급환자 수송
4.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긴급히 사정이 있는 경우
5. 항공기 연결, 항공기 정비 등 비사업적 목적을 위한 경우(활주로 또는 주기장 수용능력 내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이륙하거나 착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