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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제11조

제11조(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 받으려면 그 신청하려는 운항시각 등을 분명히 밝혀 해당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2.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항: 한국공항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총량에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보된 운항시각을 제외한 운항시각을 제10조에 따라 조정ㆍ배분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

제2장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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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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