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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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시각"이란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각을 말한다. 2. "운항시각 총량"이란 공항에서 한 시간 동안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수 있는 총횟수를 말한다. 3. "운항기간"이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의 단위가 되는 기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 하계기간(Summer Season):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나. 동계기간(Winter Season):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4.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김해국제공항 5. 대구국제공항 6. 청주국제공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운항시각 유보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략운항시각 설정ㆍ배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인정,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기준 및 운항시각 제한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의3. 제11조의3에 따른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에 관한 사항 6.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제항공, 항공산업 또는 항공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명 2. 지방항공청의 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3. 항공안전 또는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간별 운항시각 이행률 분석 결과 2. 기간 중 운항시각 오남용에 대한 5주 단위 분석 결과 3. 월별 운항시각 모니터링 결과 4. 항공운송사업자의 기간별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신청내용 ⑤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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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