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간별 운항시각 이행률 분석 결과 2. 기간 중 운항시각 오남용에 대한 5주 단위 분석 결과 3. 월별 운항시각 모니터링 결과 4. 항공운송사업자의 기간별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신청내용 ⑤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