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제3조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김해국제공항 5. 대구국제공항 6. 청주국제공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