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제3조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김해국제공항 5. 대구국제공항 6. 청주국제공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김해국제공항 5. 대구국제공항 6. 청주국제공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
인용 형식「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