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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2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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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표준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표준 및 지침과 관련되는 수중레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 등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표준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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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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