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10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용요금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2.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3.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제14조(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2항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5조(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