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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이용요금)

이용요금

제12조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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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이용요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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