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제3조
제3조(안전관리규정)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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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제3조(안전관리규정)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조치 등
제6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장 및 수중레저기구 외의 장소로서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수중 2.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 조성된 시설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제7조(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제8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야간 안전관리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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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