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