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2.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ㆍ운용 및 관리
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
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ㆍ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6.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ㆍ단속 및 혼신조사ㆍ처리
7. 삭제
8. 삭제
9.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10. 삭제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소장
제28조(소장)
① 중앙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위성전파감시센터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의 감시 및 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둔다.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파관리소
제31조(전파관리소)
① 무선국의 감시 및 혼신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전파관리소를 둔다.
② 전파관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전파관리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4급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