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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위성전파감시센터

제30조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의 감시 및 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둔다.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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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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