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2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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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2조(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2.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3.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4.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5.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6.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사항
7. 주파수 국제등록 및 국제기구ㆍ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8. 방송통신 표준 제정ㆍ개정 및 연구
9. 정보통신ㆍ방송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시험방법 연구
10.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11.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1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녹색인증제도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13.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ㆍ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
14. 삭제
원장
제23조(원장)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파시험인증센터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둔다.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