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2조
제22조(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2.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3.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4.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5.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6.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사항 7. 주파수 국제등록 및 국제기구ㆍ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8. 방송통신 표준 제정ㆍ개정 및 연구 9. 정보통신ㆍ방송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시험방법 연구 10.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11.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1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녹색인증제도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13.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ㆍ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 1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