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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14조–제1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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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4조

제14조(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교장

제15조

제15조(교장)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교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6조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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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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