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7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4.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본부장
제18조(본부장)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특수구조대
제20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19화학구조센터
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소방정대
제21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②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각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