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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119특수구조대)

119특수구조대

제20조

제20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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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119특수구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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