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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소방정대)

소방정대

제21조의2

제21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②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각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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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소방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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