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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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청장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대변인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청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19종합상황실장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관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6.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 11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13.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1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20.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
제9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의2. 삭제 6. 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ㆍ보존 및 기록관 운영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급여 및 복리후생 5.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의3.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의 구매ㆍ조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1의2.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3.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9대응국
제11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7.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8.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3.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4.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6.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2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21.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2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 25.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26.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7. 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28.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29.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국립소방병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국
제12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9.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ㆍ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15.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방안전교육ㆍ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장비기술국
제12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5.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9.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2.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14. 삭제 15. 삭제 1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7.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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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