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6조
제6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인용 형식「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