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10조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ㆍ보존 및 기록관 운영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급여 및 복리후생 5.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의3.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의 구매ㆍ조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1의2.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3.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