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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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이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사본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노출확인자단체: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3조제2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이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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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