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1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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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이하 "긴급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4. 진료비ㆍ약제비 세부내역서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