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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제12조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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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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