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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4조–제10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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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신고 등

제4조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단체 구성원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단체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제4조의2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단체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3.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등 지원 신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제4조의3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단체 구성원 명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5조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10조제7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ㆍ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라 한다) 나.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다.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 구제급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급여 1)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 진료비ㆍ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의비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간병비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2)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장해급여 장해급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서 등 장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구제급여조정금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제6조

제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신청자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6조의2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제7조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특별유족인정 신청

제8조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유산ㆍ사산 또는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ㆍ퇴원 기록요약지 나. 태아의 진단ㆍ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라.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2. 제1호 외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나. 사망 당시 의무기록 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조위금등 지급요청서에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제9조의2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재심사 청구

제10조

제10조(재심사 청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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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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