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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제4조의3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단체 구성원 명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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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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