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제4조의2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단체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3.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등 지원 신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