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6조의2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