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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

제12조–제1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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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협회

제12조

제12조(해양환경보전협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협회는 매년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13조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단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에 관한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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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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