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2.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해양공간계획
제6조(해양공간계획)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2. 해양환경 공간별 특성 및 현황
3. 해양환경 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 공간의 권역별ㆍ용도별 관리방안 등 구조 및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관리지침을 권역별ㆍ용도별로 마련할 수 있다.
해양기후변화 대응
제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그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 부문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3. 해양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환경종합조사
제8조(해양환경종합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이하 "해양환경종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의 상태
2. 해양오염의 원인
3. 그 밖에 해양환경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조사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환경질평가
제9조(해양환경질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를 위한 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해수수질
2. 해저퇴적물
3. 해양생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질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종합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