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제5조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2.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2.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