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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환경질평가)

해양환경질평가

제9조

제9조(해양환경질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를 위한 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해수수질 2. 해저퇴적물 3. 해양생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질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종합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이란 별표 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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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환경질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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