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통합정보망
제10조
제10조(해양환경통합정보망)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하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해양환경정보는 별표 2와 같다.
해양환경통합정보망
제10조(해양환경통합정보망)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하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해양환경정보는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해양환경통합정보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