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제11조
제11조(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①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사업 2.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사업 3.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업 4. 전문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관련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6. 법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7. 그 밖에 국공립 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관련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해양환경통합정보망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