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협회
제12조
제12조(해양환경보전협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협회는 매년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