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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공간계획)

해양공간계획

제6조

제6조(해양공간계획)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2. 해양환경 공간별 특성 및 현황 3. 해양환경 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 공간의 권역별ㆍ용도별 관리방안 등 구조 및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관리지침을 권역별ㆍ용도별로 마련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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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공간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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