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제6조
제6조(해양공간계획)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2. 해양환경 공간별 특성 및 현황 3. 해양환경 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 공간의 권역별ㆍ용도별 관리방안 등 구조 및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관리지침을 권역별ㆍ용도별로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