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