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제3조

제3조(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의 평가(이하 "해양건강성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지수 등을 포함한 해양건강성평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해양건강성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